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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초> 땅의이름 -지목 땅 사용목적에 따라 땅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

 <토지기초> 땅의이름 -지목                              땅 사용목적에 따라   땅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

땅도 현재 목적과상황을 표시하는 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목"이라 합니다.

굳이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아두시면 피가되고 살이 됩니다, 1필지1지목이 원칙입니다 1 전(전, 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2 답(답, 畓)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과, 果) 사과 · 배 · 밤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4 목장용지(목, 牧) (i)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ii)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iii) (i), (ii)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음의 토지이다. 5 임야(임, 林)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

# 농지전용 # 대지 # 용도 # 전 # 지목 # 지목변경 # 합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