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에서 증여세의 공제 한도를 확대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주 내용은 현행10년 5천만원 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신혼부부에 경우1인당 1억씩 증액하여 1억5천만원까지 확대 하는 것 을 주요 골자로 담았습니다.
신호부부 증여세한도 확대- mtn뉴스출처- 부부 합산이면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를 받는거죠. 눈여겨 볼부분은 그동안 혼인 증여 공제는 반대하던 부분을 미혼 출산가구에 한 해서는 1인 1억5천만원 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분이죠.
또한 저출생 대책 일환 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에서 둘째 20만원 까지 공제 를 늘인것이 눈에 띕니다. 증여세가 한도가 완화 된 것은 다행입니다.
문제는 1억5천만원을 증여 가능한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냐가 중요하겠죠? 가계금융복지조사 50-60대 자산규모-통계청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근거로 1억증여가 가능한 자녀혼사 연령이 도래한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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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혼부부 3억증여세 불공평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