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제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납세 의무자 :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 대상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 납부 기간 및 가산금 안내 납부 기간 : 12월 16일(토)부터 12월 31일(일)까지 가산금 부과 :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위택스(Wetax) :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2. 스마트폰 납부 : 간편결제 앱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기관 앱 :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 가능 3.
금융기관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 ...
원문 링크 :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 놓치면 3%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