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새로 생길 듯합니다. 국회 법사위 통과했다는 뉴스가 뜨면서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인듯합니다.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취약자들이 금융 제도 밖으로 밀려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법으로 줄여서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장기연체에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 파산자가 될 채무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 부담을 낮춰 성실히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채권자인 채권 금융회사의 회수가치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금융 채무자는 채권 금융회사 등과 비교해 정보력, 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변제 의지를 떨어뜨린다 하여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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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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