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만, 당첨 가능성이 적어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는 점점 줄어드는 청약 가입자 수를 고려하여 청약통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냈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과 총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약 통장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부부 청약 저축 통장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해 봅시다.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의 청약 통장을 들고 있을 경우 본인 7점 + 배우자 1점 (3개월로 인정) = 총 8점 본인 5년, 배우자 1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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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약통장 부부합산 중복청약 미성년자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