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교육 안전관리자 정부가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 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갑자기 확대 적용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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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대상 교육 안전관리자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