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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신청 원스톱 서비스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신청 원스톱 서비스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국토부에서 2월 1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송비용 지원 및 경, 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고 발표해서 공유해 봅니다.

원스톱 서비스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등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및 경, 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 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며,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와 서류 등을 인근 센터로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내용 전문금융상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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