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법 법률 개정 부담금 완화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엔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거나,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이 담긴 내용이었는데 그중에 재건축 부담금도 개정하고 완화된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란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를 모적으로 도입된 법률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10% ~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감경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납부 유예,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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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법 법률 개정 부담금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