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법 법률 개정 부담금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법 법률 개정 부담금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법 법률 개정 부담금 완화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엔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거나,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이 담긴 내용이었는데 그중에 재건축 부담금도 개정하고 완화된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란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를 모적으로 도입된 법률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10% ~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감경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납부 유예,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

# 재건축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