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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인하 계산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인하 계산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인하 계산 2월분 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5,000원 정도 인하가 된다고 하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되는데, 간단하게 바뀌는 부분과 언제부터 적용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 원 기준)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 근로 연금소득 금액 ...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