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양식업 혜택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해수부에서는 올해 민생안정, 규제혁파, 어촌 활력, 녹색 스마트물류 등 해양수산 변혁을 통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양식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양식업은 농어가 부업으로 분류되어 어로업, 축산업과 비교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부분이 이야기되어 왔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 것입니다.
또 영어조합 법인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 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 기존 비과세한도 양식업 : 소득의 3,000만 원까지 어로업 : 소득의 5,000만 원까지 축산업 : 소득의 3,000만 원까지 + 별도 축산소득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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