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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6대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인도를 포함해서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 알고 계시나요? 8월부터 시작하여 시민들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날아가는데 내가 신고를 할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6대 금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고 방법과 과태료도 공유해 봅니다.

기존에서 추가된 내용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었는데 여기서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당 6곳은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과태료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 노면 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의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 불법주정차 # 불법주정차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