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배달앱 매각명령 이행기간 연장 심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021.07.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신청한 ‘요기요’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시한(2021. 8. 2.)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2022. 1. 2.)하기로 결정하였다. 첨부파일 210722(참고) 요기요 배달앱 매각명령 이행기간 연장 심의 결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요기요’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조건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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