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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케팅 의료법 강화, 달라진 규정과 대응 전략

 병원마케팅 의료법 강화, 달라진 규정과 대응 전략

최근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마케팅 의료법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서, 기존에는 블로그를 통해 병의원 홍보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블로그 포스팅이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 보건소와 심의 기관마다 해석과 대응이 달라 의료기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소는 특정 기한 내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반면, 다른 지역은 별도의 지침 없이 공문을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법 제57조 제1항 개정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블로그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공문이 내려왔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심의를 받아도 반려되는 경우 가 많아 원장님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이제 모두 심의 받아야 할까?

현재 마케팅 의료법 공문에서는 정보성 콘텐츠는 사전심의 없이 발행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병원마케팅대행사 # 병원블로그마케팅 # 신예마케팅 # 의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