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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방법 안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방법 안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바로가기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이름은 익숙한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차분히 확인하게 되는 법정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과 맞닿아 있는 항목이라서, 선임 이후 어느 시점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히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나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일정과 구분부터 먼저 정리해보게 되는 편입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CLICK!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법에서 정한 직무교육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놓여 있고, 선임된 사람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단순히 선택해서 듣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업장 안에서 안전과 보건 업무를 맡는 위치와 함께 따라오는 법정 의무교육의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교육은 크게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