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시기/임대의무기간 등록기간 : 취득 후 60일 이내 4년 단기 임대 -> 폐지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법률 20.08.10 시행) 8년 장기 임대 -> 10년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법률 20.08.10 시행) 취득세/부가세 취득세 4.6% 적용 / 부가세 환급 불가 신규 분양시 전용 면적 60m2 이하 100% 감면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4.6%의 15% 전용 면적 60~85m2이하 50% 감면 - 8년 이상 장기 일반민간임대 목저으로 20호 이상 취득 또는 20호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취득시에만 해당 ( 2021.12.31 까지 한정) 취득가액 3억, 수도권 6억원 초과시 감면 제외 보유세 재산세 시가표준액 2억, 수도권은 4억 초과 오피스텔은 감면 제외 - 4년 단기 임대 전용면적 60m2 이하 50% 감면 전용면적 60~85m2 이하 25% 감면 (2호 이상 등록시, 21.12.31까지) - 장기임대 전용 40m2이하 100% 감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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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