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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水)-③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물(水)-③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물(水)-③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부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과 규제 안녕하세요~ 공장 창고 토지를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팩토리퀸 입니다. 오늘은 새로의 한주의 시작입니다.

모두 활기찬 한주 보내시기 바래요^^ 앞선 두 번의 포스팅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물 세번째 시간으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목적 「환경정책기본법」 제 38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규정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취수원인 호수와 댐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호수 주위의 지역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 합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환경오염 ·환경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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