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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파트 쇼핑 봉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 강화

 외국인 아파트 쇼핑 봉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 강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 거래 규제 강화 방안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23곳, 인천 7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쉽게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흔히 말하는 “외국인 아파트 쇼핑” 현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외국인 규제를 강화했나?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실거주 의사 없이 단기간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었죠.

정부는 이러한 거래가 국내 주택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천 연수구,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인기 지역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았는데, 실수요자보다 외국인 자본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새 규제의 핵심 4개월 내 입주 의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안에 실제 입주해야 합니다. 단순 투자용 보유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