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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가계약 상태에서 계약파기는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

 [부동산상식]가계약 상태에서 계약파기는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

부동산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시의달 시달입니다. 이번에는 가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때, 가계약이라는 걸 한다.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조율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금을 일부 걸고 이 계약은 유효하다는 의미에서 가계약금을 주고 받게 되며, 보통은 계약서 작성일에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계약을 파기할때, 가 계약금만으로 계약이 파기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중계인일수도 있고, 계약의 당사자 일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금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을 파기 하기위해서는 계약금 전부를 줘야 한다. 계약시 특약으로 가계약금 만으로 파기가 된다거나 이러한 단서가 붙지 않는한 계약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약할수 있다.

여기 판례를 덧붙이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사례1 대법원 2007다73611 판결 대법원...

# 배액배상 # 부동산 # 전세계약 #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