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시달입니다. 도시의 달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있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임차권이 승게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을 거절하면(임대기간 만료 전6월~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거부의사를 밝히면) 임차주택을 비워 주고 이사를 가야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내용이 바뀌지 않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계약조건만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특약사항란에 별도로 기재하고 임대인(종전 임대차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 하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종전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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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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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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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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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원문 링크 : [부동산상식]임대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