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을 공부하고 나누고 있는 시달입니다. 이번에는 매매 거래 후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1항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582조 매매에서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입주하고 나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을 했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매도자에게 물을수 있을까?
하자로 말미암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이 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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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상식]부동산 매매 하자의 책임, 매수 후 물이 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