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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묵시적갱신 계약만료전

 [부동산상식]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묵시적갱신 계약만료전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이라도 입대인과 새로운 입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북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입대인이 임대기간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임대인과 합의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대 대한 판례입니다.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음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특별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7.1 선고, 97나5...

# 만기 # 복비 # 부동산 # 수수료 # 중계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