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출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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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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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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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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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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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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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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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기소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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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기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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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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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안전관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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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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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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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안전보건관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