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공동주택관리법(법률)(제18937호)(20221211).pdf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법률)(제18937호)(20221211).pdf 파일 다운로드 방법 1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시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기관신청용) 2.
[통합본]취업제한 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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