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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온라인 범죄경력 조회 방법 1) '후보자' 온라인 발급신청 2) '선거관리위원장' 시설등록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온라인 범죄경력 조회 방법 1) '후보자' 온라인 발급신청 2) '선거관리위원장' 시설등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공동주택관리법(법률)(제18937호)(20221211).pdf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법률)(제18937호)(20221211).pdf 파일 다운로드 방법 1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시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기관신청용) 2.

[통합본]취업제한 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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