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고가 주택의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투기성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1. 1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4억 원으로 축소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4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해져 고가 아파트 매입 부담이 커집니다.
“고가 주택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중저가 주택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 — 금융위원회 2.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방식도 강화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DSR 규제 강화입니다.
이제는 주담대 금리 계산 시 스트레스 금리가 3.0% 이상으로 상향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평균 6~14%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한 1주택자...
원문 링크 : 10·15 주택시장 안정 대책, 대출 한도 이렇게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