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 만 나이 통일이 오는 6월 28일 도입된다. 형식적이지만 대부분 나이가 어려지는 건 젊어지는 느낌이라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헌법, 민법, 계약서, 조례 등에 적용되는 나이가 만나이, 세는나이, 한국나이들 제각각 달랐는데 만 나이가 제대로 안착하면 통일되어 어떤 나이로 적용되는지 별도로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6월 28일 이후, 나의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단순계산법 법제처에서 안내한 계산 법은 아래와 같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시) 2023 - 1993 - 1 = 29세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시) 2023 - 1993 = 30세 국민연금, 정년 등은 애초에 만 나이를 도입해왔기 때문에 지금 바뀌는 나이통일법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
예전에 "빠른 **년생"을 없애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 나이를 묻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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