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정지와 관련된 기타쟁점]행정사사무소 천안 행정사사무소 천안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운전면허취소와 정지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가지 기타 쟁점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한 후의 운전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지? 사안의 경우 주소지의 변경이 없음에도 종전주소지에 취소통지서를 발송하고, 1회 반송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공고절차로 들어간 위법이 있으므로, 공고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인신사고를 낸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 내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의 소멸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 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하면 위 통지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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