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복수)]행정사사무소 천안 행정사사무소 천안 재입국허가란,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 측에서, 체류기간 안에 출국을 하였다가 재입국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재입국 허가를 받는 과정을 뜻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기란 말처럼 쉽지 않아서 재입국 허가심사를 신청해야 한다면 강화된 법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행정사사무소 천안 대상: 등록외국인: 외교(A-1)~ 협정(A-3), 문화예술(D-1)~ 동반(F-3),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자격소지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단, 아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영주(F-5) 자격자 :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F-4)자격자 :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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