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행정사사무소 천안 행정사사무소 천안 기업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면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여서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 경우이지요. 실제로 노동청 사법조사를 받게 되면 미작성에 대한 벌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첫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은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항목을 제대로 미작성해도 위반사항으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50만원 & 30만원 벌금형) 퇴사후에도 근로계약서는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의무를 위반하여도 벌금을 냅니다.
근로계약과 같은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결정서류, 고용이나 해고, 퇴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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