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노무관리 행정사사무소 천안 행정사사무소 천안 지난 포스팅에 1차 노무관련에서 정보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시간개념 행정사사무소 천안 법정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다만, 법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또는 작업성질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합니다.
연장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통상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봄 야간근로시간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제공한 근로시간(통상임금기준지급) 휴일근로시간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소정의 주휴일 근로시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노사간 휴일로 정한 날(약정휴일)의 근로시간 ※ 2022. 1. 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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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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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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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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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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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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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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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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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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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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