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련]노무관리 행정사사무소 천안 행정사사무소 천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금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 법 제2조 1항 행정사사무소 천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을 주고 받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여야 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함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예 : 고객이 자의로 지급한 봉사료) - 호의적, 은혜적 금품 -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 임금 지급 원칙 행정사사무소 천안 ※ 판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채권 상계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판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요약 임금 명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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