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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대비 *개정 세법, 취득세 비과세 사항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대비 *개정 세법,  취득세 비과세 사항

〔취득세 비과세〕 수용의 재결로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경우이다.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실질은, 새로운 과세객체가 생성되는 원시취득의 대립되는 것, 청구법인이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승계취득 세율 적용하여 자진신고 하였기에 취득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등기법: 재결의 실효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 말소신청 미등기 → 수용 → 보존등기 등기된부동산 →사업시행자 단독신청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촉탁)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변경 등기 시점'의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x → "지목이 변경된 시점" 사실상 변경된 때 기준.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