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시작한 국가공인자격증시험 합격을 향해_ 〈전세사기사건을 피하고자 시작한 부동산공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하는 확인설명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설명서를 의미하고, 보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포함 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¹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 임대차 ²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일방이 지자체 인 경우, 지자체가 단독으로 계약의 신고를 한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공 미제시 500과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자_ 자격취소x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을 위반(범사위사횡배)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포함)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 o 부동산거래신고사항: 인계부부실제업조[중조종가잔소면계당30] 거래계약서: 인물물권거계조교기[설계조건거약금인물인권지]-취중공예x 전자문서 신고신청 가능한것↓ _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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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시험 d-3 합격보장 ·암기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