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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제34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시법 ·부동산등기법

 D-10 제34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시법 ·부동산등기법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고유번호, 장번호, 건물명칭, 소유권지분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있다. 토토개기 등록전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할수 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지목변경없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전환을 할수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수없는 경우는 등록전환을 할수있다.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수 없고, 관할 등기관서에 불부합 통지를 해야한다. (지적공부가 맞아, 등기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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