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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중개사법 95점 목표 ·디테일이 중요한 과목

 D-7 중개사법 95점 목표 ·디테일이 중요한 과목

예치제도_ 매도인의 사전 수령권은 계약을 해제한 때에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있다.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개공은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청구권)에 관해 약정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서 소공의 제출 대행시,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위임장x)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_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 해야한다.

선매자는 지정통지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 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한다. 허가관청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불허가처분을 해야한다 x → 지체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경매대리_ 매수신청대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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