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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받은 물건 미납 관리비 안내는 방법 (3년 이상 미납 관리비)

 경매 받은 물건 미납 관리비 안내는 방법 (3년 이상 미납 관리비)

경매로 받은 물건은 미납 관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경매로 받은 물건에 미납 관리비가 있다면 누가 납부를 해야 할까요?

답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어차피 경매로 내보내는 물건이기 때문에 전 소유주가 관리비를 수년 동안 미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납 관리비가 천만 원 정도까지 되는 집을 낙찰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전 소유주가 무려 54개월 동안 관리비를 미납한 것입니다.

관리비의 소멸시효는 민법 163조(3년이 단기소멸시효)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3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을 낙찰받고 관리실에 가면 3년만 청구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연체료 역시 경매 낙찰자에게 납부의 의무가 없음에도 청구를 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관리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 여러분보다 법에 대하여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언성을 높일 필요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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