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강제경제 뭐가 다른거지? 강제경매로 나온 물건이든 임의경매로 나온 물건이든 경매 진행 방식에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강제경매?? 임의경매??
무슨 말인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매를 하면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 기본 상식으로 알아갔으면 합니다.
임의경매란? 대부분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경매는 임의경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 이상은 임의경매로 법원에 나오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울 설정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서류에 사인을 한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깨알같이 쓰여있는 그 서류들을 꼼꼼히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대출 상담원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겠죠? 그 서류들에는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하여 돈을 못 갚을 경우에 임의로 경매를 진행하여 못 갚은 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과 몇 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임의로 경매를 진행하겠...
#
강제경매
#
임의경매
원문 링크 : 임의경매 강제경제 뭐가 다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