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정보는 바로 2022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것인데요.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혼란이 되실까싶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달라진 사항은 '아파트 단지에 보행자 보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혹은 대학교 구내도로 등에 보행자 보호가 신설되었는데요.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셔야만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주셔야 합니다. 원래는 대상이 차도 구분되지 않은 중앙성 없는 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에 속했었는데, 2022년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호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교통법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7...
원문 링크 : 2022년 도로교통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