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드려야 하는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정보는 바로 '음주운전'에 관한 것인데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해제됨으로써, 실외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많은 사항들이 해제되었는데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음주운전'의 비율 또한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자의 적발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0.08%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0.08~0.2%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 취소,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 1...
원문 링크 :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