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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이 과연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으로서 기능했는가? _ 한국경제성장사 제10장을 읽고

 한일기본조약이 과연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으로서 기능했는가? _ 한국경제성장사 제10장을 읽고

한일기본조약을 배우며 지금껏 생각해 보지 않은 의문이 하나 들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피해 배상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감정적으로는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하고 싶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 이미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양국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합의했으미 배상 요청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이루어진 청구권 자급의 유입 방식이나 이후 일본과의 무역적자 상황을 보니 애초 한일기본조약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으로서 제대로 기능했는지 의문이 든다.

일본이 조선에 남기고 간 귀속재산이 상당하다는 점도, 가공무역의 형태로서 한국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며 일본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이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미국이 과도한 배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실물배상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을 사용한다는 것은 ① 일본의 생산재나 중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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