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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부] 2021.05.26. 수 /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344

 [시사공부] 2021.05.26. 수 /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344

[시사공부] 2021.05.26.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344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44 - 법률저널 김광훈 노무사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 www.lec.co.kr 첨부파일 사설 21.05.26.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44].hwp 파일 다운로드 [한 줄 요약] 갑은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을에게 보고하였고 이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야기하였는데 해고 통보서에 쓰인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는 민법 상 용어가 아닌 그 비위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이므로 공연성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한들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배경지식 및 모르는 단어] * 통할(거느릴 통, 다스릴 할) : 모두 거느려 다스리다.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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