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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부] 2021.08.11. 수 /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253

 [시사공부] 2021.08.11. 수 /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253

[시사공부] 2021.08.11.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253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3 - 법률저널 김광훈 노무사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 www.lec.co.kr 첨부파일 사설 21.08.11.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3].hwp 파일 다운로드 [기사 요약] A아파트의 경비원들은 휴게와 교육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급여 및 퇴직금 차액 및 법상 지연이자 지금을 청구하였다.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것은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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