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슬픔도 잠시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들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상속세 신고는 생소한 분야라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해지죠.
상속세는 자산가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인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사시던 주택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니 난감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먼저 신고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난 상속세 신고 할게 없어’ 라고 생각해서 물려받은 주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상속주택 가액이 작아도 신고는 하셔야 해요. 그럼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낼까요?
상속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괄공제 5억이 차감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0’ 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에 포함되는 재산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본래의 상속재산 (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2)간주상속재산 (보험금,퇴직금,신...
원문 링크 : 상속받은 재산 세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