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시작을 잘하려면 지나 간 시간의 마무리를 잘 지어야 새롭게 시작할 때 기분 좋고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들이라면 이 말을 잘 이해하실 텐데요.
매년 초에는 지난 귀속 연도의 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지난 소비습관을 확인해 보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받는다면 13월의 월급이라는 꽤나 두둑한 환급액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연초에 이런 환급금을 받는다면 새로운 한 해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근로자 본인이 지난 귀속 연도 동안 미리 낸 소득세 (이는 월급을 받기 전 미리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살펴보고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와의 차이금을 확인해서 덜 냈었다면 추가 징수를 통해 더 내야하고,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통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직접 냈었던 굿윌스토어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굿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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