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② ① 부분용도검사 ② 부분완공검사 ③ 부분사용검사 ④ 부분준공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 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
#
감리
#
자본금
#
재물
#
재발급
#
절차
#
지위승계
#
징계
#
착공신고
#
청탁
#
평가방법
#
피난시설
#
양수인
#
소방청장
#
소방시설업
#
공시방법
#
도급
#
등록수첩
#
등록증
#
방염
#
방화시설
#
벌금
#
불연화
#
상속인
#
소방시설공사
#
하도급
원문 링크 :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출제 예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