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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5조) 창고시설내 배전반 및 분전반 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 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자동소화장치 · 간이소화용구 1.

자동소화장치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자동소화장치 ⑤ 분말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 간이 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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