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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Ⅲ.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첨부서류 ①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②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사본 ③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④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 - 공사업등록증 × ⑤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⑥ 설계도서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상세도 소방시설의 층별평면도 및 층별계통도 창호도 ⑦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⑧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 4일 이내 라.

건축허가 등의 취소 통보 : 7일 이내 ※ 교통 : 교육통지 - 10일, 신고행위 통보 : 10일,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교육 통지 : 30일 마.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 5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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