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이를 #수익자과세 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탁이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라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신탁의 #위탁자 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여기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임을 의미합니다.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
신탁소득에 관해 : 법인과세 신탁재산, 수익자 과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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