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어물 도소매업은 다양한 건어물과 젓갈류를 구입해 소비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되파는 일입니다. 상품을 따로 가공하거나 만들지 않고, 구입한 상태 그대로 유통하는 게 이 업종의 큰 특징입니다.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과 ‘영업 신고’ 등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루는 상품 종류(특히 포장이나 가공 여부)나 판매 방식(매장, 온라인 등)에 따라서 추가로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어물 도소매업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도소매업’은 크게 도매업과 소매업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건어물 도매업 도매업은 각종 해산물, 민물고기 등을 말리거나 소금에 절인 후, 다른 소매업자나 산업체, 기관, 혹은 또 다른 도매업자에게 대량으로 파는 일입니다.
건어물을 창고에 보관하고, 대량으로 거래하며, 필요하다면 재포장과 라벨을 붙이거나 냉장 보관, 배송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주로 다루는 품목은 멸치, 오징어, 북어, 다시마, 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