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 관계가 깊은 사이이기에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하여 빌려주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이를 보란듯이 비웃듯 제대로 갚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니 개인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겨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무조건 방치하거나 봐주기 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떼인돈을 돌려받기 위한 받는방법 고민은 이제 그만 하시고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금원 문제라면 3천만 원 이하의 금원 문제라면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보시는 것과 동시에 집행권을 토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면 법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법률 분쟁에 대한 기한 문제 없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므로 어렵지 않게 마무리 하실 수 있는데요. 소액 사건은 홀로 전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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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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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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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