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는 특히나 누수와 관련해 배상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아랫집의 천장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윗집의 입장에서는 멀쩡한 변기를 떼어내고 바닥을 부수는 불필요성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나의 소유의 공간 때문에 다른 세대 내 문제를 발생 시킨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법적 분쟁이 몇 차례 일어난 바 있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반드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윗집이 이것을 거절하였을 경우에는 아랫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배상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전에 어떠한 협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단 배상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 증거가 있다면 크게 마음 고생 하실 필요 없이 곧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문제가 해결 가능하죠. 만약 이것으로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을 하시어 ...
원문 링크 : 윗집 누수 배상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